▲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뤄졌다.
3법의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 원 초과'(현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송 의원은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