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입력 2020-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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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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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1차 검사안내는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로 강화했다.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 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정비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린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형벌로 최대 1년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은 금지했다.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했다.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했다.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18년째 동결된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는 50% 인상했다. 정기검사 기준 5만5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올렸다.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검사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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