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기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더불어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하고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론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사유 발생 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사유 종료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설계변경 등 계약 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시행하는 행위 등이다.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행위도 제한한다. 그간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 교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의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법령 위반·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된 계약법령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 부과 및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령상 계약업체의 의무사항인 청렴서약서에 대응해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교환하도록 해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서약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주요한 불공정계약 유형이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일선 현장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한편, 발주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 등의 도입으로 공공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