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금지된다.
정부는 전날 대전과 경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성남 수정, 용인 수지·기흥 등 1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18일까지 매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키로 했다.
수원과 안양, 의왕 등은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었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기도 했다.
성남, 수원, 용인, 대전시 유성구는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고가 주택의 경우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9억 원 이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