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분양가도 통제한다…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입력 2020-06-18 17:36 수정 2020-06-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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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전, 충북 청주시 대부분 지역이 17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 이어 분양가 통제까지 받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대전 전역과 경기와 인천, 청주시 대부분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6ㆍ17 대책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6ㆍ17 대책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시와 파주ㆍ연천ㆍ동두천ㆍ포천ㆍ여주ㆍ이천시 전역, 가평ㆍ양평군 전역, 용인ㆍ남양주ㆍ안성ㆍ광주시 일부, 인천 옹진ㆍ강화군, 청주시 읍면 지역(오송ㆍ오창읍 제외)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제외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가가 HUG 기준을 넘어서면 보증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HUG는 주변 기존 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입지, 규모, 시공사 등을 반영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19일 분양 보증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를 심사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분양가를 올리는 데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지정 이전보다 아파트 건설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청약 흥행에는 긍정적이다.

HUG 측은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양주시와 평택시ㆍ화성시ㆍ안성시, 인천 중구, 청주시 등은 하루 전만 해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번 조치가 '정책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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