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 지시

입력 2020-06-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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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강압 수사 의혹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 A 씨를 중앙지검보다 먼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이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해 ‘감찰부 패싱’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이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또한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도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A 씨의 입장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제4조 2의 3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 결과도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4월 7일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을 거쳐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정 사건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1일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조사팀을 꾸려 10일부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한 달간 해당 사건을 조사해 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윤 총장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내면서 ‘감찰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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