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이통3사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협약 체결

입력 2020-06-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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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LG U+ 영업부문 오인호 영업정책담당, SKT 영업본부 구현철 영업담당, KT 영업본부 오성민 5G영업담당, KAIT 통신시장협력본부 강명효 본부장. (KAIT 제공)
▲(왼쪽부터) LG U+ 영업부문 오인호 영업정책담당, SKT 영업본부 구현철 영업담당, KT 영업본부 오성민 5G영업담당, KAIT 통신시장협력본부 강명효 본부장. (KAIT 제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8일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동통신의 온라인·비대면 유통시장의 자율정화에 발벗고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로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획됐다. 온라인 상에서 초과 지원금 지급 및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편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동통신 3사의 판단에 따라 기존 KAIT에서 수행 중인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취지다.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 밴드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이다.

업무절차는 KAIT가 관련법 및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해 적발하면 해당 판매자 또는 온라인 중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게시글 삭제 등의 직·간접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이통3사 및 KAIT는 위반행위가 지속·반복되는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위반사항 적발 시 사전승낙 제재 및 이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를 적용, 초과지원금 지급 등의 이용자 차별 행위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통3사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가 입증된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플랫폼 차원에서 활동 정지나 차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채널 소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편법적인 온라인 판매행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용자 차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면 선제적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온라인 채널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유통질서가 더욱 건전하게 돼 이용자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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