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위 혐의 기소된 김태우가 나를 고발" 작심 비판

입력 2020-06-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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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고발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을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내부 감찰로 김 전 수사관의 비위를 확인해 징계 및 수사 의뢰를 했고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바로 그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며 "김태우 씨 고발로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작년 하반기 전격 수사를 확대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직제에 따라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는 등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 전 수사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자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선제적인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종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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