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당보상 특별세미나 개최

입력 2020-06-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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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협가사협회 회관에서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정당보상 실현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협가사협회 회관에서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정당보상 실현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협가사협회 회관에서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정당보상 실현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당보상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보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도심 개발에 있어서의 정당보상’을 주제로 발표한 한준규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심사위원장은 재개발 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 △보상액 할증제 도입 △실질적 협의 진행 △재결 신청 기간 특례 보완 △소유자 추천ㆍ법원 감정인 평가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실현과 보상 법제의 개선 방안'을 발제하며 정당보상을 위해 공공 수용 요건과 손실 보상 방식이 관련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 전문성을 높이고 이들을 주택 가격 산정이나 소규모 사업 위탁 보상 등에 활용하자고 조언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우리나라 보상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회와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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