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 통제 규준을 만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한 뒤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규준에는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이나 직원, 고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은행들이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현재 사전 예고 단계인 세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은행들은 매달 펀드 판매 현황과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수익 현황을, 분기마다 펀드 계좌 수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DLF·라임 사태 등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사례가 잇달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의 기본 윤곽은 나왔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은행별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