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리치웨이 사태 막는다”…서울시, 다단계 등 특수판매분야 5962개 업체 점검

입력 2020-06-19 11:49 수정 2020-06-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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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방문판매업체 고발 조치ㆍ출입자 발열체크 및 외부방문자 관리 중점 지도

▲금천구 소재업체 고발조치 (사진 = 서울시)
▲금천구 소재업체 고발조치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건강용품 불법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응, 유사사례 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특수판매분야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마쳤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업 등 서울 시내 특수판매분야 5962개 업체에 대한 방역 및 집합금지이행 시ㆍ구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은 9일~12일까지 총 1100여 명의 행정인력을 투입, 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해 진행됐다. 점검업체는 다단계 111개, 후원방문 580개, 방문판매업 5271개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사람 모인 상태로 영업을 하는 방문판매업체 4개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

앞서 △전 사업장에 방역수칙준수명령을 △집합금지명령(61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ㆍ소독제비치ㆍ발열체크 등, 1669건)의 조치도 취했다.

특히 이번 점검 시에는 업체직원과 방문자에 대한 발열여부 확인 및 외부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미비한 곳이 많아 해당 사항에 대한 중점지도를 펼쳤다. 1차 점검 시 미준수 업체는 102개소였다.

또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1차 점검 시 방역수칙 미준수업체와 교육장 등을 보유한 중점관리업체 146개소에 대해선 15일~17일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했다. 대부분 업체는 임시휴업, 교육장미운영 등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발열체크 미준수 업체도 기존 102개에서 3개소로 줄었다.

서울시는 “미등록(신고) 업체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계속하고 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를 펼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들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 제보 시 특수기동점검반을 투입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제보는 특수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02-2133-5386),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6)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다수가 밀집해 판매 및 교육 등의 행위가 이뤄지는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제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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