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검찰개혁 반발 시각…증언 전 검사 면담 오해 소지”

입력 2020-06-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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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 회유 불가능”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가 그동안 이뤄진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란 일각의 시각을 언급하며 공소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9일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검찰을 방문해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관행과 관련해 나왔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문을 표하자 검찰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언급하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미리 부장판사는 "자칫 진술 회유(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증인만 검사의 사전 면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조사를 받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만 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말이 어디서 도출됐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상대를 회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의 4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과 그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부장검사는 해당 규정을 거론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증인 소환을 위한 합리적 노력 차원에서 증인과 접촉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경찰관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한 이모 씨와 함께 금융위원회 감찰 업무를 담당했다.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지인의 숙박시설을 이용했고 골프채를 구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반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이 감찰 중단 후 수석전문위나 경제부시장에 연이어 임명되는 것을 보고 힘이 있으니까 살아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는 검찰이 "타 기관에서 감찰 업무를 할 때 유재수 같은 일(감찰 중단)이 있었나"는 물음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과정에서 외부 압력에 관한 이야기는 직접 듣지 못했고 감찰 중단 지시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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