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재판부에 처벌 근거법인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에게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상 ‘결함’과 ‘지체 없이’란 표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현대기아차 측은 “자동차관리법의 법률ㆍ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란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란 표현이 불명확해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때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대기아차 측은 자체적으로 리콜했는데 처벌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왔다.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사고가 잇따르자 엔진 문제를 인정하고 리콜했지만, 국내 자동차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국내 자동차 엔진에도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에서 리콜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변 부장판사가 현대기아차 측의 위헌심판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절차는 중단된다.
지난해 7월 공소제기된 이 사건은 현재까지 공회전 중이다. 한 차례 연기된 후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은 기록 열람ㆍ등사 등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2차 공판에서도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아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던 네 번째 공판도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