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마련된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의 규정 개정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반등을 점치는 투자자들이 몰리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문제가 논란이 됐다. WTI 선물 가격의 일간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N의 일부 종목의 경우 지표가치의 10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도 있었다. 이처럼 괴리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ETN을 매수할 경우 나중에 시장가격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높은 괴리율이 계속될 때 강제 청산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거래소는 또 오는 10월 5일부터 ETN 유동성공급자(LP)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LP 활동에 대한 평가 주기가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일정 기간 신규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인 F등급을 받을 경우 2개월간 신규 ETN 상장이 금지되며, F등급을 2회 연속 받을 경우 3개월, 3회 연속 받을 경우 6개월간 신규 상장이 금지된다. D등급을 받을 경우에도 1개월간 신규 상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