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직함만 '부사장'…대법 "근로자성 인정"

입력 2020-06-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계리법인 급여 받으며 상시출근, 대법원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

‘부사장’으로 불리면서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를 얻었어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보험계리법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03년부터 유한회사였던 B 사에서 프리랜서 형태의 보험계리사로서 근무하던 A 씨는 2005년 4월경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상시출근했다. 이때부터 A 씨는 ‘부사장’으로 불렸으나 다른 보험계리사들과 다른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

A 씨는 2006년 7월 회사 지분을 획득한 뒤 2010년 3월 전부 양도했다. 회사는 2014년 주식회사로 변경됐다. 이후 A 씨는 2015년 12월까지 계리사로 근무하다 사무총장직을 거쳐 2017년 3월 퇴직했다. A 씨는 2015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가 유한회사 지분을 획득한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부사장으로 불리며 일반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관리자로서 근무했다고 볼 사정이 다수 존재하고, 유한회사 사원으로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라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일한 기간에 대해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채 ‘부사장’으로 불렸으나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업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었고 보수, 처우 등에서 차별화된 우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 경영권은 회장단이 행사했다”며 “원고를 비롯한 주주 사원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사장으로 호칭하고 일정 기간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24,000
    • +2.76%
    • 이더리움
    • 2,832,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490,200
    • +0.91%
    • 리플
    • 3,570
    • +5.68%
    • 솔라나
    • 198,500
    • +7.88%
    • 에이다
    • 1,107
    • +6.03%
    • 이오스
    • 739
    • -0.54%
    • 트론
    • 328
    • -1.8%
    • 스텔라루멘
    • 41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30
    • +0.38%
    • 체인링크
    • 20,550
    • +4.69%
    • 샌드박스
    • 418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