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홍콩 국가보안법’ 윤곽...‘일국양제’는 없다

입력 2020-06-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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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감시·통제하는 기구 ‘국가안보처’ 신설 -‘일국양제’ 무시...홍콩에 실질적 권한 행사

▲홍콩 야당인 데모시스토당 지도자 조슈아 웡이 20일 입법회에 가면서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지난 18일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대하는 게 내 마지막 증언이 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홍콩/AP연합뉴스
▲홍콩 야당인 데모시스토당 지도자 조슈아 웡이 20일 입법회에 가면서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지난 18일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대하는 게 내 마지막 증언이 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홍콩/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윤곽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홍콩을 감시·통제하는 기구인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 내용이 담겼는데,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를 사실상 무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사흘간의 회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 전인대는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 기간에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법안 심의는 계속돼 7월 상순까지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홍콩 입법회(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은 6장 66조로 구성되는데,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 △국가의 분열 △정권의 전복 △테러 집단과 결탁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4가지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이다. 국가안보처는 중국의 치안 기관으로서 정세 분석이나 범죄 사건 등을 처리하고, 국가보안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홍콩 행정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판사를 중요한 심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홍콩의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우선한다는 규정도 포함, 국가보안법의 최종적인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갖는다. 즉, 중국 정부가 홍콩에 안보기관을 두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우려가 크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할 당시, 중국은 50년간 일국양제를 유지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했는데, 사실상 홍콩의 자치권을 부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면서도 언론과 집회의 자유, 본토로부터 독립된 사법제도를 인정받아왔다.

홍콩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사법 독립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 분명하며, ‘일국양제’ 원칙을 완전히 등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지킨다’면서 실제로는 홍콩 시민의 인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대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미국, 유럽과의 갈등의 골이 더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재계에서는 영국식의 투명도 높은 홍콩의 사법제도가 중국 정부의 관여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그렇게 되면 외국계 기업이 홍콩에 거점을 둘 이유가 없어진다. 또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기업과 전문 인재 유출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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