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입력 2020-06-21 13:09 수정 2020-06-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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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달 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전면 과세'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질 가능성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2021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먼저 정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내년 4월부터 3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대상을 개인투자자에게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대상 확대가 결정되면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주식시장 충격을 고려해 부과대상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전면적 과세는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신 정부는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내걸었다. 궁극적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거래세를 폐지해 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 채권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해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는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양도세 과세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늘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손실을 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인상은 일반 담배(궐련형)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0.7㎖)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261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2914원)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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