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입력 2020-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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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공인법인일수록 국민의 실망은 크기 때문에 더욱더 싸늘한 시선이 모아지게 된다. 회계는 돈의 흐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조직경영의 결과는 대개 회계정보에 투영되어 흔적으로 남는다. 공익활동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공익법인이든 기업이든 조직에서 회계투명성은 조직의 존망에 큰 영향을 준다.

회계투명성은 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를 잘 준수하며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공시할 때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공적 조직들은 법률에 따라 회계투명성의 원리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비영리법인 등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은 상법,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반드시 회계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회계법과 지방회계법 등에 의거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해 회계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조직은 투명한 회계 처리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영역 등의 공익활동을 담당하면서 세금 감면도 받고 있다는 면에서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필요하다. 기부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용계좌의 사용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총자산 5억 원 혹은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외부 회계감사, 세무확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제출 등도 의무화되어 있다.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공익법인에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도 많고 세금 감면 등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민, 정부, 노동자, 주주, 채권자, 과세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공시되는 회계정보가 투명해야 한다. 회계투명성이 의심되면 조직 존립의 당위성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법률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총 3만4843개의 공익법인이 있다. 이 중 50%인 1만7606개는 종교 보급 법인이라서 재무자료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나머지 1만7237개의 공익법인이라고 해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에만 매년 결산서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9403곳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100조 원에 이른다. 한 해 292조 원 규모의 국세와 비교해 보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보급 법인까지 포함하면 수입금액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100조 원은 보조금 44조2000억 원과 기타 사업수입 49조1000억 원 외에 기부금 6조5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목적사업비 90조7000억 원과 일반관리 및 모금비 9조3000억 원으로 사용된다.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소중한 단체이다. 그러나 회계투명성이 왜곡되는 등 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수입 및 지출을 누락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정보 공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법률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더라도, 공익법인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및 당국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이 지속적으로 기부 등을 통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외부감사 및 감독기능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조세 및 사회정의의 근간이 된다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홍기용 칼럼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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