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헌법 개정 시 출마 가능성 배제 안 해”

입력 2020-06-22 0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 1일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헌법이 개정되면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1일(현지시간) 국영 TV 방송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4년 대선에 대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고 보자, 조금 있으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헌법 개정과 관련해 “아주 솔직히 말하면 내 경험상, 이 일이 없으면 약 2년 뒤에는 여러 수준의 권력 기관에서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업무 수행 대신, 잠재 후계자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눈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지금은 일해야지, 후계자를 물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후계자를 찾는 데 관심이 쏠려 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정 공백 방지 및 안정적 권력 승계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현행 헌법은 의회 건물에 대포가 발사되고, 모스크바에서 희생자를 동반한 무력충돌이 빚어지던 아주 첨예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라며 개헌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중순 연례 국정 연설에서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점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그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푸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최대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내달 1일 시행될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안은 채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540,000
    • +0.29%
    • 이더리움
    • 4,681,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1.55%
    • 리플
    • 2,028
    • -1.79%
    • 솔라나
    • 353,500
    • -0.51%
    • 에이다
    • 1,443
    • -4.06%
    • 이오스
    • 1,191
    • +11.83%
    • 트론
    • 290
    • -2.03%
    • 스텔라루멘
    • 784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0.05%
    • 체인링크
    • 25,100
    • +2.41%
    • 샌드박스
    • 962
    • +59.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