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웨이, 거래정지 사유 완전해소…“마스크 신사업 박차”

입력 2020-06-22 0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이웨이가 주권매매 거래재개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제이웨이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반복적으로 거래 정지된 사유를 완전해소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마스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제이웨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신청한 주권매매 거래재개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점은 제이웨이의 잦은 거래정지 사유였던 김직 전 이사(제이투홀딩스)의 파산신청이 더 이상 거래정지 사유로 작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김 전 이사의 채권 자체가 없다고 봤으며, 그런데도 채권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반복하고 있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차례에 걸쳐 파산을 신청한 제이투홀딩스는 제이웨이에 대한 33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파산신청 및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중이다.

거래정지 사유를 완전히 해소한 제이웨이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최근 방역용 KF94마스크제작 기계 7대를 확보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마스크제작기계 13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해당 기계는 총 20대 기준으로 월 1500만 장가량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아울러 85억 원 규모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조달 목적이다. 제이웨이는 현재 제이웨이는 4년 연속적자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적자의 10억~20억 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법률분쟁 관련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실적 개선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신사업진출을 통해 영업이익을 발생시켜 관리종목에서 탈피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경영권 분쟁을 완전히 끝냈다”며 “앞서 전 경영진과 최대주주의 경영권분쟁이 발생했는데, 당시 현 경영진은 의결권을 대량으로 확보해 최대주주에게 협조했다. 현재는 최대주주도 경영권 분쟁 승리에 따라 제기했던 신주발행 무효의 소송도 취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영권 분쟁과 거래정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으며, 이제 신사업 추진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90,000
    • -1.63%
    • 이더리움
    • 4,601,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6.02%
    • 리플
    • 1,909
    • -10.67%
    • 솔라나
    • 341,600
    • -3.67%
    • 에이다
    • 1,382
    • -7.99%
    • 이오스
    • 1,142
    • +6.43%
    • 트론
    • 286
    • -4.03%
    • 스텔라루멘
    • 739
    • +2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6.37%
    • 체인링크
    • 23,070
    • -2.12%
    • 샌드박스
    • 841
    • +5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