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했는데…3차 추경 6월 처리도 난망

입력 2020-06-22 14:10 수정 2020-06-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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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지연될수록 사업 추진도 늦어져…무산 시 본예산 집행도 차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6월 중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390만, 400만 명의 서민과 중소기업인에게 생명수 같은 추경인데, 이주에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 심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15일처럼 민주당 주도로 단독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6월 중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사업 집행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설을 비롯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소요재정은 총 10조4000억 원으로, 이 중 8조9000억 원이 추경으로 조달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도 추경안이 처리되기 전까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추가적인 실업난, 자영업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 밖에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제공,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대책(3조7000억 원)과 한국판 뉴딜(5조1000억 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5조 원)도 줄줄이 멈춰 섰다.

최악의 수는 추경안 처리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다. 우선 11조4000억 원에 이르는 세입경정이 문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으로 세입이 확대되지 않으면 연말에 본예산을 집행할 재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사업은 물론, 본예산 사업들도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거시적으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다른 국가보다 높게 전망한 배경에는 1~3차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예정됐던 재정지출이 축소되면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악화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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