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간과 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 인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중가산금은 과태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진다.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부과·징수해 납부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을 기존 ‘1000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 요율이 민간 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13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경제여건에 맞춰 금전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춘 바 있다.
다만 중가산금 요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과태료 납부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성실하게 낸 사람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반면 요율이 높으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
법무부는 중가산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법정이율과의 형평성, 금리 수준 등 경제여건 및 관련 유사법령의 개정사항을 함께 고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의 후속 절차를 거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