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기관 통신망 통합…내년부터 가동

입력 2020-06-23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법은 내년부터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들이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상황 보고와 전파 등을 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난안전망 구축·운영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받거나 공동이용 내지 접속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공공 통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여러 재난 대응 기관들이 현장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기존에는 경찰·소방·해경·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마다 사용하는 통신망이 다르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도 음성에 한정돼 있었다.

이런 통신망들을 하나로 합치고, LTE 방식을 기반으로 영상·사진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올해부터 1단계 중부권 통신망의 시범운영을 개시했으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역별 통신망 구축을 완료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찐코노미] 엔비디아 '알파마요' 부상…테슬라 FSD 경쟁 구도에 변수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89,000
    • +2%
    • 이더리움
    • 3,085,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0.78%
    • 리플
    • 2,130
    • +1.33%
    • 솔라나
    • 128,100
    • -0.85%
    • 에이다
    • 402
    • +0.25%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2.55%
    • 체인링크
    • 13,010
    • -0.69%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