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입력 2020-06-23 12:00 수정 2020-06-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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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사금융이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 계층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적발 시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되고 수취 이자도 6%까지 한정하는 등의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마련된 것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 4~5월 중 약 60% 증가했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은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할인매입 해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요금을 전가하거나, 청소년 대상으로 콘서트티켓을 구매대행 한 후에 불법금리를 붙여 회수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24%까지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 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외의 이자는 무효로 인정돼 업체가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현행법은 무등록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최고금리인 24%를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개정법에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법무부, 지자체, 국세청, 금감원 등은 불법사금융의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불법대부광고 등을 6월 말부터 일제히 단속한다. 단속 적발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불법영업시도도 차단된다. SNS, 인터넷게시판 등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가 그 대상이다.

금감원 내에 설치된 전담팀이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한다. 신종수법으로 피해증가가 우려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경보 발령 및 경고문자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한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책도 마련된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해 법구공·서금원에 즉각 연계한다.

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등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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