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공군, 색약자 조리병 복무금지는 차별" 판단

입력 2020-06-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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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군과 해병대에 이어 육군과 공군에서도 색약자가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금지하는 육·공군의 조치는 차별이라며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육·공군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군과 해병대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육·공군은 식재료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조리병 지원 자격에서 색약자를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 자격증인 조리사 자격 취득 시험도 색약자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데다 색약이 식재료 구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육·공군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전국 모든 병무관청에서 병역 신체검사 결과 관련 이의 신청을 접수하라고도 권고했다. 지금은 자신이 신체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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