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세대도 건너 뛴다…증여의 절세효과

입력 2020-06-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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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여를 고민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됐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녀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해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를 더 내게 한다.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아들·딸이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증여했다면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상속재산 포함기간이 짧아 유리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 절세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조부모와 부모의 나이가 많아 상속 후 재상속 기간이 짧다면 30%의 할증률이 적용돼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동일한 가액이면 현금보다는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추세라면 기준시가 변경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세대생략 증여시 자산의 종류와 규모, 가족구성원의 특성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증여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조부모로부터 손자녀에게 바로 이전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한번만 부과된다. 그러므로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과세와 절세 효과를 고려해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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