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연근무제 사용 근로자 3만2215명에 인건비 지원

입력 2020-06-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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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 수요 크게 늘어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2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4789개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인건비) 지원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주당 지급액은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 원, 주 1~2회 사용 시 5만 원이다.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 까지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등 지원 절차 간소화했다. 또한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4789개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한 지원 근로자 수는 5만143명이다. 이중 현재까지 근로자 3만2215명(중소·중견기업 3823곳)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유연근무제 신청이 총 1653개소에서 1만2580명의 근로자에 대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 지원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신청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 신청 건수는 제조업, 정보통신, 도·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에 집중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고, 경기, 부산, 인천, 전북, 대구 등 순이었다.

한편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기업인 인프라웨어(서울 금천구 소재)를 찾아 재택근무제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인프라웨어는 올해 2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약 120명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5월부터는 직원들에게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인프라웨어 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및 인프라 도입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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