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입력 2020-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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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진제공=BGF리테일)
(사진제공=BGF리테일)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시작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과 GS25 운영사 GS리테일은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고객이 이동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PASS) 앱 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인증을 거쳐 실물 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모바일 면허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앱에 저장된 신분 정보는 편의점 POS(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자동 검증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돼 판매자는 고객의 미성년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CU가 22일, GS25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26일부터 백화점·아울렛서도 판매

롯데면세점 재고 면세품이 판매 시작 한 시간 만에 준비한 물량의 60%를 소진했습니다. 롯데온은 23일 6개월 이상 된 롯데면세점의 재고 면세품 중 화장품, 식품, 주류, 담배를 제외한 잡화 일부를 판매했는데요. 롯데온은 오전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평소보다 2~3배 높은 트래픽이 몰리며 서버가 30분가량 다운되기도 했고, 이후 한 시간 만에 준비 물량의 60%를 모두 판매했습니다. 롯데면세점 재고 면세품은 이날 롯데온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26일부터는 롯데백화점과 아울렛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판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 "수출 규제 1년, 일본 기업이 타격 더 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곧 1년이 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은 23일 '타격은 일본 기업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도쿄신문은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라며 한국 기업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부품,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일본 외 국가로부터 품목을 공급받아 수출 규제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도쿄신문은 한국 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 닛산 자동차나 패션 브랜드 지유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는 등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 33%, 월 임금 200만 원도 못 벌어…11.7%는 100만 원 미만

1인 가구 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 임금 수준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가구가 많고 단순노무 등 저임금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임금근로자 33.0%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100만 원 미만이 1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31.6%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노무 15.6%, 도소매·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9.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 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18%p 인하

정부가 23일 불법 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이 얻은 이득을 상사 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또 앞으로는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는 체결한 대출약정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민들이 정부·공적 지원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것에 대처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도 연 24%까지는 이득이 인정돼 불법 영업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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