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루이비통-티파니 기업결합 승인…"보석 시장 경쟁제한無"

입력 2020-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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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명품 기업인 루이비통(LVMH)의 미국 보석업체인 티파니(Tiffany) 주식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11월 24일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두 기업의 사업이 중첩되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양사 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결합 후에도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부쉐론 등 경쟁 브랜드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 건과 관련해 앞서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가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며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기업결합 같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

경쟁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취득 제한, 영업양수도 금지, 끼워팔기 및 배타적 거래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경쟁 제한이 없다면 기업결합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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