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3000명 모집

입력 2020-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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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지원…꿈나래 통장 500명 모집

▲2019 청년통장 약정식 (사진 = 서울시)
▲2019 청년통장 약정식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 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ㆍ결혼ㆍ교육ㆍ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다.

지난해 3000명 모집에 1만5542명이 지원 5.2:1의 경쟁률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았다. 5년간 총 8061명을 선발해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 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7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해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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