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세 도입 초읽기…해외 주식처럼 22% 수준일까

입력 2020-06-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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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안 시행하면 거래 위축 전망…과세 미리보기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과세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관련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고팔면서 생긴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유력 후보안으로 거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투자 가치가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는 상황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가상자산 과세안은 양도소득세가 유력한 후보로 예상된다.

거래세와 기타소득도 후보안이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세는 수수료를 통해 과세가 편하고 납세자의 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논리적 성격도 맞지 않는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복잡하고, 가상화폐(가상자산)가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식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유사한 성격의 가상자산도 비슷한 과세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납세자가 얼마에 샀는지(취득가액)와 얼마에 팔았는지(양도가액)를 정확히 파악해 연간 총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세청이 요구하는 형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업계에선 벤처기업 규모에서 이를 준비하려면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거래 위축도 고민이다.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할 때 실질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해 양도세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거래를 빈번하게 해서 소득을 올리기보단, 주로 장기투자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문화가 자리잡으면 회복될 수도 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을 어떻게 과세할지도 난제다. 국내에선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용자에게 국세청이 인정한 세금 신고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세율에 대해선 주식 양도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주식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현재 해외 주식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1000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이 연말까지 2000만 원에 팔아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분 1000만 원에서 연 공제액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165만 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같은 기간에 손실 부분이 있다면 이익에서 뺀 최종 합산 금액이 과세 대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세율은 주식과 유사한 자산이란 점에서 비슷하게 과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부터 바로 과세가 될지는 알 수 없고 시행 시기도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중 가상자산 과세안 발표에 앞서 25일 주식 양도세·거래세와 관련해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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