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앓았던 수두, 대상포진 원인 될 수 있어

입력 2020-06-24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로 50대 이상의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상포진은 특히 갱년기 여성이나 당뇨환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다. 오래 당뇨를 앓거나 폐경기에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상포진은 노인 뿐만 아니라 20~40대 젊은층에서도 발병이 계속 증가해 더 이상 노인질환이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두바이러스로, 어린 시절 앓았던 수두바이러스가 신경뿌리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활성화되어 신경뿌리를 공격하고 신경이 분포하는 피부를 따라서 띠모양으로 수포가 발생하며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이 발생한다는 것.

대상포진은 발진이 나기전에 전구증상이 나타나는데, 초기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여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피부발진이 생기기 전에는 온몸이 쑤시고 몸살에 걸린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감기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상포진 전구증상으로는 국소적으로 몸의 한 부위가 찌릿하거나 가려운 듯한 느낌, 저리는 증상, 쿡쿡 쑤시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구증상이 목이나 허리에 발생하면 디스크로 오인할 수 있어 초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몸살 감기나 디스크와는 다르게 대상포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특정부위에 집중되며 3일~10일 후에 피부분절을 따라 띠 모양의 피부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단순한 근육통과는 달리 신경을 주행하는 경로를 따라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양상의 강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질병은 발병 부위에 따라서 합병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눈 주위에 생기면 홍채염이나 각막염이 생길 수 있고 실명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안면부나 귀에 침범하면 안면신경마비나 청각장애가 올 수 있고 방광 부위에 생기게 되면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뇌신경을 침범할 경우 뇌수막염으로 진행되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을 10이라고 할 때 분만통이나 수술 후 통증이 6~7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대상포진 통증은 8 이상 정도로 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특히 대상포진의 후유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경우 ‘옷깃만 스쳐도 살이 칼에 베이는 것 같다’고 할 만큼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까지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이 치료 된 후에도 수주나 수개월, 혹은 수년간 신경통이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이 경우에는 진통제 등 단순 약물치료에는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근 주사 및 말초신경주사 같은 특수 치료로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대상포진은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골든타임인 72시간 이내에 빨리 약물치료와 신경치료를 병행 하는 것이 좋고 특히 피부발진이 나타나면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3일 이내에 치료가 들어가면 발진이 빨리 가라앉고 통증이 빨리 완화되며 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이행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약물치료는 통증을 줄이는 약물과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병행해야 하고 약물치료 만으로는 통증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찬 수원 김찬병원 대표원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상포진을 약 50% 정도 예방하고 또 만약 발생하더라도 훨씬 더 경미하게 앓고 지나가는 효과가 있다”며 “대상포진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의심된다면 통증의학과에서 꼭 진료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96,000
    • -1.51%
    • 이더리움
    • 4,604,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3.87%
    • 리플
    • 1,915
    • -6.59%
    • 솔라나
    • 344,200
    • -4.52%
    • 에이다
    • 1,369
    • -8%
    • 이오스
    • 1,124
    • +4.46%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04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00
    • -5.07%
    • 체인링크
    • 24,380
    • -2.25%
    • 샌드박스
    • 1,018
    • +6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