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취소’ 일시 효력정지에 상승

입력 2020-06-24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일시 효력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다.

24일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 대비 9300원(6.99%) 오른 14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후 12만원까지 내렸던 것에 비교하면 20%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관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날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내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96,000
    • -1.51%
    • 이더리움
    • 4,604,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3.87%
    • 리플
    • 1,915
    • -6.59%
    • 솔라나
    • 344,200
    • -4.52%
    • 에이다
    • 1,369
    • -8%
    • 이오스
    • 1,124
    • +4.46%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04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00
    • -5.07%
    • 체인링크
    • 24,380
    • -2.25%
    • 샌드박스
    • 1,018
    • +6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