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규제 개선안 추진에...‘지주사 전환’ 솔브레인, 움직임 ‘촉각’

입력 2020-06-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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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 회사 로고
▲나우IB캐피탈 회사 로고

최근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방안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나우IB캐피탈의 모회사의 솔브레인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솔브레인은 오는 7월부터 지주회사인 솔브레인홀딩스와 사업회사인 솔브레인으로 인적 분할하며 이후 본격적으로 지주사 전환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관심은 금융 자회사 지분 정리에 쏠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주사 설립 2년 내로 이들 금융사 지분 처분해야 한다. 솔브레인은 금융자회사로 솔브레인저축은행(48.12%), 나우IB캐피탈(33.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나우IB캐피탈 매각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CVC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된다면 솔브레인이 나우IB캐피탈의 지분을 반드시 매각할 필요성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대기업 등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CVC란 대기업 등이 유망 벤처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벤처캐피털(VC)을 말한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공정거래법상 금산 분리 원칙 때문에 현재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다.

VC 업계 관계자는 “나우IB캐피탈이 2018년 코스닥에 입성한 상장사이다 보니 매각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업을 잘 안되는 것도 아니고, CVC 규제도 완화된다면 모회사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서 CVC에 대한 지주회사 책임을 키우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솔브레인이 나우IB캐피탈 지분 매각 대신 유지를 택하게 될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솔브레인 관계자는 “금융 자회사 정리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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