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7대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코로나19 극복, 골든타임 잡겠다"

입력 2020-06-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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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7대 분야에 전면 도입한다. 대상 분야는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기부자집행내역 모바일 확인 △중복수급 방지 △신재생에너지 거래 입찰 투명화 △부산규제자유 특구디지털 화폐 도입 △부동산 정보 위변조 방지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 △비대면경제 인프라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분산신원증명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이다. 이를 위해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업은 서비스 수익모델이 부족하고 수요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고, 개발된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환경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한다.

유망 블록체인 기업의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실제 개선을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확대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논의 등을 위한 기술·정책 민관 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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