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듭된 국회 파행...‘일하는 국회’ 우선돼야

입력 2020-06-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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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정치경제부 기자

여야가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강원도 사찰에서 만났지만, 이마저도 ‘빈손’으로 끝나 버렸다. 막판 극적 타결도 배제할 순 없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더불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우리 국민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 대리인이 국회 문을 열어 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원 구성만을 위해 야당이 국회 ‘보이콧’(거부)를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 발목잡기’ 비난을 받은 행동들은 몸싸움이나 장외 투쟁 등으로 꼽히나, 결국 보이콧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는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안겨줬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열흘가량 사찰 잠행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동이었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통합당이 현실적으로 여당 규탄 외 법제사법위원회 확보를 위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 통합당 의원 전원인 103명이 본회의에 보이콧해도 국회 과반을 넘는 민주당 자체 투표만으로도 안건 처리는 무난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의석수(176석)를 보면 상임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단독 행동은 자칫 ‘다수 횡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꼬집은 것이다.

여당은 야당에 손을 내밀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또 ‘일하는 국회’가 우선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은 5일, 상임위원장은 8일 선임했어야 했다. 원칙적으로 15일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도 국회법을 위반한 셈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랜 전통과 관행, 규범을 앞세워 의사일정을 임의로 조정한 것도 난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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