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발생하면 자동으로 타 통신사 연결한다

입력 2020-06-25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LGU+와 함께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화재 등으로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화재로 A사의 기지국이나 교환기가 피해를 입은 경우, B사 통신사 망을 통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식이다.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해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통신 재난 발생 시 통신 재난 경보가 발령되며 재난이 발생한 특정 통신사의 5G·LTE 고객은 별도의 조치없이 다른 통신사의 LTE망을 통해 음성통화, 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나 유심 교체 없이 바로 가능하다.

3G 고객인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재난 기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유심(USIM)을 개통하면 된다. 해당 고객은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다.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재난기간 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 보상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울한 생일 맞은 롯데…자산 매각·사업 재편 속도전[롯데, 위기 속 창립 58주년]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전방위 폭탄에 갈피 못잡는 기업들…공급망 재편 불가피 [美 상호관세 쇼크]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5: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726,000
    • -0.65%
    • 이더리움
    • 2,708,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451,700
    • +0.36%
    • 리플
    • 3,051
    • -0.94%
    • 솔라나
    • 177,100
    • -3.65%
    • 에이다
    • 966
    • -2.13%
    • 이오스
    • 1,200
    • +4.8%
    • 트론
    • 351
    • -0.28%
    • 스텔라루멘
    • 390
    • -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120
    • -1.09%
    • 체인링크
    • 19,470
    • -2.45%
    • 샌드박스
    • 391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