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입력 2020-06-25 10:30 수정 2020-06-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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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금융투자소득 세수 증가분만큼 증권거래세 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023년까지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소득과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각각 2022년, 2023년까지 과세를 확대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증권의 결산 분배금·환매·해지·상환·양도와 파생계약 이익 등 과세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괄한다.

단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예·적금과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법인 배당금 등에 대해선 지금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액에 대해선 25%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 과세형평, 납세편의 등을 감안해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단 과세기간별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는 손익통산과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국내 상장주식 2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의 기본공제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주주들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약 95%(57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 확대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등 총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이 2000만 원인 소액주주의 총 세부담은 현행 17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투자소득 신설은 사실상 상위 5%(30만 명) 투자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과세방법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한 원청징수와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반기별 예정신고로 나뉜다. 원청징수는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을 인별 통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종적으론 이월된 결손금이 반영된다. 세율은 20%다. 반기별 예정신고 기간은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로 8월 말과 2월 말이다.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 시 상장주식 양도손익도 포함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실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켜 불완적 과세 및 손실과세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간 이익·손실을 상계하는 손익통산도 적용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를 도입한다.

이자·배당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한다. 배당소득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의 세수효과는 없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증권거래세 인하분이 상쇄해서다. 상쇄 규모는 2022년 5000억 원, 2023년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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