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입력 2020-06-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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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관심을 끌었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조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조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을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한다"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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