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의혹’ 조영남 무죄 확정…"'친작' 여부 고지 안 했어도 사기 아냐"

입력 2020-06-25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수 조영남씨가 법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수 조영남씨가 법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조수가 대작한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A 씨에게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해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A 씨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회화로 표현하게 했다.

1심은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판매했다고 보고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기술 보조자에 불과하고 조 씨 고유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 씨가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작품에 위작 여부,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고 조영남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했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 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92,000
    • -0.99%
    • 이더리움
    • 3,487,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64%
    • 리플
    • 2,126
    • -2.79%
    • 솔라나
    • 128,500
    • -3.02%
    • 에이다
    • 372
    • -4.62%
    • 트론
    • 487
    • +1.88%
    • 스텔라루멘
    • 252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2.44%
    • 체인링크
    • 13,870
    • -3.81%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