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아파트값 2.9% 올라…대전ㆍ세종ㆍ인천이 상승 주도

입력 2020-06-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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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하반기보다 상승세 둔화…"6ㆍ17 대책, 단기적 집값 안정"

대전ㆍ세종ㆍ인천, 이른바 '대세인' 지역이 올 상반기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월 안정됐던 집값, 6월 들어 반등세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일 기준 직전 분기보다 2.9%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3.88%)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둔화했다. 부동산114 측에선 지난해 연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한 영향으로 풀이했다.

다만 이달 들어선 반등 조짐이 뚜렷해졌다. 5월만 해도 0%대 상승률에 그쳤지만 6월엔 오름폭이 2%포인트(P) 넘게 커졌다. 기준금리 인하, 추가경정(추경)예산 등으로 유동성 자금이 비(非)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탓이다. 그간 주춤했던 서울 강남권 집값도 절세용 급매물이 소진되며 반등 조짐을 보였다.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 같은 흐름 때문이다.

◇대전ㆍ경기ㆍ인천 등 비규제지역이 상반기 시장 주도

지역별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대전(5.83%)과 세종(5.50%), 인천(5.07%), 경기(4.76%)에서 전국 평균보다 크게 아파트값이 올랐다. 대전은 규제 공백을 노린 외부 투자 유입이, 세종은 인구 증가ㆍ공급 과잉 우려 해소가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인천과 경기에선 지하철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유치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다.

6ㆍ17 대책에서 정부는 대전 전역과 경기ㆍ인천 대부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11%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선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중ㆍ저가 주택이 많은 외곽 지역에선 '집값 따라잡기 현상'이 나타났다.

전세시장에서도 매매시장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세종(4.89%)과 대전(3.62%), 경기(2.13%), 서울(1.87%)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에선 신축 아파트 부족이, 대전에선 재건축ㆍ재개발 이주 수요가 전셋값을 올렸다. 수도권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몰렸다는 게 부동산114 분석이다.

◇"6ㆍ17 대책 규제지역, 단기적 소강상태"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9억원 이하 중저가 매수세가 이어졌던 서울 외곽지역은 주택담보 대출 시 전입ㆍ처분 등의 요건이 강화되고 강남권도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와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가 여전히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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