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입력 2020-06-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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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P) 인하하고,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과세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한다. 단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 걸쳐 총 0.1%포인트(P)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향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과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5개 통장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를 위한 2개 통장으로 통합하고,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생계급여도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인하하고, 정부 광고료 전자어음 대금 지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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