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 고민돼야"

입력 2020-06-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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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06.24.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06.24.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법의 제정은 도입 논의 20여년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따라 공수처가 출범하는 만큼,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은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응답이자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많이 들으면 현명해 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겸청즉명(兼聽卽明)'을 인용하면서 "공수처에 부여한 권한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판사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부여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30일 통과됐다. 공수처는 다음달 15일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출범 시기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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