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 또 '로또 단지' 나온다…'우정병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입력 2020-06-25 16:09 수정 2020-06-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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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알짜 땅인 '우정병원'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떨어지면서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의 분양가에 관심이 쏠린다. 과천시와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시행사 간 분양가 줄다리기가 예상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8월 분양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우정병원 터는 최근 공공택지로 사업을 진행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우정병원 지구가 경기도 주관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공공택지라고 주장한 반면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과천개발은 민간주택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결국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부지에 지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모든 공공택지 아파트에는 상한제가 적용된다.

과천 공공택지인 지식정보타운에서 올해 분양한 '과천 제이드 자이'(공공분양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195만 원으로 책정됐다. 과천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우정병원 부지 아파트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행사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분양가로는 초기 투입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공공택지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기존 방치 건출물을 철거하는 등 금융비용이 적지 않게 투입된데다 사업이 지체되면서 이자비용이 만만찮았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과천 제이드 자이는 물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분양으로 공급하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평균 분양가(3.3㎡당 2372만 원)보다도 평당 400만 원 가량 더 받아야 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 측은 내달 열리는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감안해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분심위가 이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시행사 측은 오는 8월께 우정병원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 책정 과정 전례를 볼 때 분심위가 시행사의 이같은 사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당초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를 3.3㎡당 2600만 원에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과천시 분심위가 3.3㎡당 2205만 원으로 분양가를 통보하면서 길고 긴 샅바싸움이 벌였다. 이 단지의 분양이 결정되기까지는 무려 1년이 걸렸다.

우정병원은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지어질 계획이었지만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됐다. 정부는 이 곳을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1호로 지정하고 170가구의 소규모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 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건너편에 '래미안 슈르'가 위치해 과천에서도 알짜단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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