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입력 2020-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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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ㆍ정유 등 장치산업 참여…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요청

장치산업계가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완화, 제철소 가스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등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계는 납사 세율조정, 부산물의 재활용환경 조성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철강, 비철금속, 정유,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조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IT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이후 두 번째 개최된 자리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박구연 규제조정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과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치산업 기업인들은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완화, 제철소 가스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저장시설은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방류벽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5년 이전에 착공된 시설은 감지기나 CCTV 등으로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하면 방류벽 설치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업계는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노후시설 교체시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 동 제도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철소 잔류가스 배출설비의 규제적용 대상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현재 일산화탄소 함유량이 높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부생가스는 취급시설의 이상 등이 발생해 안전밸브로 배출되면 별도의 처리설비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생가스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변환시켜 배출해도 별도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업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정부는 안전성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경쟁에서 공정한 조세부담 환경을 만들어 장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도 있었다.

먼저 경쟁국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화학기업이 제품의 원료인 납사를 국내외에서 조달하면 0.5%의 탄력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경쟁국인 일본·중국·대만 등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는 탄력관세 조정을 통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면 전방산업인 중소 가공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자가활용 부산물은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도 제기됐다. 현재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외부유출 없이 원료로 재활용해도도 폐기물로 분류된다. 전문업체의 위탁처리 등 별도절차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동일사업장 내에서 자가활용되는 물질은 전부 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명확화, 정유 공정용 석유중간제품(중유)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등의 제언이 나왔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에 없거나 해외보다 불리한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규제들로 우리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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