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여력 보강을 위해 시행됐던 2분기 한시조치가 3분기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월 국고채 발행계획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국고채 PD 인수여력 확보를 위해 2분기 비경쟁인수 행사비율을 5%포인트(P) 확대하고, 낙찰금리 차등구간을 3·5년 3bp(1bp=0.01%) 10년 이상 4bp에서 모두 5bp로 확대했던 것을 3분기까지 연장한다. 다만 비경쟁인수 행사기간 연장(1영업일)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한다.
기재부는 2분기 한시조치에 대해 “국고채 입찰 등 발행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며 “경쟁입찰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발행물량을 소화하고, 옵션 강화로 경쟁적인 입찰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고채 발행 및 시장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국채 발행량 확대 등으로 스트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년물을 제외한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 연물별 물량을 30% 확대하고, 스트립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은 부분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로 30·50년물 등 장기물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20·30년물 간 교환 수요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교환실적은 PD 평가에서 제외하고, 물량 한도에서 교환종목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낙찰규모·금리)으로 교환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채시장 착오매매에 따른 사후구제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율협약을 통한 사후구제 장치를 마련·시행한다. 거래소는 거래정보만 제공하고 손실 폭 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 협약에 의거해 장외에서 협의·조정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예비 국고채 PD로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을 신규 지정했다. JP모건은행, ING은행, SK증권은 지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