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0-06-26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며 주먹인사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며 주먹인사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47,000
    • -0.43%
    • 이더리움
    • 2,850,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501,500
    • +2.85%
    • 리플
    • 3,560
    • +2.8%
    • 솔라나
    • 198,500
    • +2.27%
    • 에이다
    • 1,102
    • +1.38%
    • 이오스
    • 737
    • -1.99%
    • 트론
    • 329
    • +0.3%
    • 스텔라루멘
    • 405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0.39%
    • 체인링크
    • 20,700
    • -1.9%
    • 샌드박스
    • 416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