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6-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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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 교수 형사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닉했던 증거를)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 본체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이 없다”며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모습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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