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하고 기소 말라"

입력 2020-06-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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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위원 7시간가량 검토…수사팀 사법처리 부담 전망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더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 사법처리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위원회를 열어 과반수 찬성 의견으로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을 불기소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양창수(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1명(김재봉 한양대 교수)의 위원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9시간가량 검찰과 삼성 측에서 각각 준비한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30분간 이어진 구두변론을 토대로 논의했다.

수사심의위 일정은 애초 오후 5시 50분께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길어져 오후 7시 30분께 끝이났다.

수사심의위원은 조계종 부주지 원명 스님, 서울과학기술대 강기홍 행정학과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32기) 부장검사, 최재훈(45ㆍ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ㆍ33기)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고,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56ㆍ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ㆍ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출신 변호인들이 나와 "합병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대검은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지만 검찰이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자체 도입한 위원회인 만큼 거스르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지난 여덟 번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다만 1년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이달 초 이 부회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는 점은 변수다.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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