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때는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